부모는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학생이 미국의 시민권자인 경우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부모는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학생이 미국의 시민권자인 경우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 학생은 부모의 신분과는 관계 없이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학비보조 제도는 부모가 아닌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생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 부모의 신분은 관계없이 연방이나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비보조 신청서인 FAFSA와 CSS Profile을 신청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부모가 주재원으로, 혹은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자녀를 낳았다. 가족이 현재 한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 시민인 자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한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처럼 학자금 혜택을 전혀 받지 않고 전액 학비를 지불하고 와야 하느냐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 없이 미국에서 진학하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재정보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모가 한국에서 보고한 세금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 원화로 되어 있는 것을 미국 달러로 환산해 FAFSA 또는 CSS Profile을 작성하면 된다. 환율은 계속 변하므로 신청할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FAFSA 신청시 부모의 거주 주(State)는 외국을 말하는 ‘Foreign Country’ 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재정보조를 신청해 주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미국 시민은 최소한 한 주의 주민이다. 따라서 학생은 미국의 특정 지역에 주거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 학생이 태어난 곳, 미국을 떠나기 전에 살았던 곳,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에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정 나이가 넘으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한다. 어느 주에나 자신의 거주지를 확립한다는 것은 학자금 뿐만이 아니라 주민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민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주정부마다 이것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주정부나 주립대학에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문의 (703)576-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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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김 / 탑 에듀피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