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혜택을 주는 기준

COA(Cost Of Attendance)-FC(Family Contribution)=NEED

이 공식을 이해 해야만 학자금 지원의 구조를 이해 할 수가 있다. COA (Cost Of Attendance)는 등록금 만이 아닌 책값, 기숙사 비용, 개인 용돈 등을 포함한 총 금액이다. 이 금액은 각 학교에서 매년 해당 년도에 우리 학교를 1년간 다니려면 이 만큼 비용이 든다 라고 계산하여 발표를 하는 금액이다. FC(Family Contribution)는 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가정에서 부담 해야 하는 금액이다. COA 에서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FC 를 빼면 NEED 즉, 1년동안 대학을 다니기 위해 필요한 금액인 NEED 가 결정이 된다.

대학에서 학자금 보조를 결정할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통해 나타난 개인별 경제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두가지 변수를 꼽자면, 첫번째로는 FC(Family Contribution)의 액수와 두번째로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었는지, 부모의 지원을 받는지 여부다.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예상 가정 분담금이며 학생과 그 학생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 하면서 교육비용에 대해 부담해야 할 액수를 나타낸 것으로,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서인 FAFSA에 기입된 정보에 따라 연방정부가 정한 공식에 의해 정해진 후, SAR(학자금 보조 보고서)를 통해 전달된다.

SAR를 받기전 EFC를 알고 싶으면 칼리지 보드 웹사이트의 EFC계산기(http://apps.collegeboard.com/fincalc/efc_welcome.jsp)를 이용해 산출할 수 있다. 이 액수가 많게 나타나면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늘어 나고, 반대로 적게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부담금이 적어 진다.

학생과 학부모로서는 이 액수를 줄일 수록 이익이 된다. 따라서 FAFSA 양식을 기입할때 세금 보고서를 작성 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의깊게 살펴 예상 가정 분담금이 늘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수입이나 재산을 일부러 낮춰서 기입하는 것은 불법일뿐 아니라 IRS나 교육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FC가 결정 되면 이에 따른 개인별 재정적 필요(Financial Need)가 결정 된다. 이는 생활비를 포함한 대학 학비에서 EFC를 뺀 금액이다. 대학의 재정보조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구해진 개인별 재정적 필요액수에 개인별로 약속받은 장학금과 대학별 보조 가능액을 분석, 최종 재정 보조안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EFC는 가정 형편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차이가 있는 학비 수준과는 무관하다.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었는지, 부모의 지원을 받는지 여부
학자금 보조액을 결정할때 해당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판정되면 부모의 기여도가 제외된 상태에서 학자금 보조액이 결정된다. 부모의 기여도가 제외됐기 때문에 당연히 학자금 보조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판정되면 부모의 수입, 부양가족의 수, 부양가족 중 대학에 다니는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 보조액이 결정된다.

또 자녀이름의 은행 잔고나 연소득,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보조금이 줄어든다. 즉 자녀이름으로 가입한 각종 학자금 저축이 많을 경우, 받을수 있었던 그랜트를 못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재정보조 신청 당시 학생의 이름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의 50%를, 학부모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은 35%를 학비로 지출해야 한다. 또 학부모 전 재산의 5.6% 범위내에서 학비 지출내역으로 잡는다.

학자금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한인 학부모님들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소득에 비해 너무 화려한 생활을 하는 가정을 보게 되는데, 실제 생활 수준과는 너무도 다른 Income을 신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내고 있는 집 Mortgage나, 자동차 페이먼트는 그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 하기 어려운 경우를 접하게 된다. 각 대학에서는 대학 학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Financial Aid Officer 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내용의 학자금 신청서를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한번쯤은 생각 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문의 (703)576-7803
Email:topedupia@gmail.com

<줄리 김 탑 에듀피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