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에듀피아 학자금 이야기 (1)] 학자금, 아는 만큼 보인다

요즘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학자금 마련 전략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펩사 신청만 하면 학비보조를 많이 받나요?” “C.S.S Profile은 너무 어려워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던데요…”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문의는 온통 학비보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집중돼 있다. 이같은 부모님들의 고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유는 미국 대학들의 엄청나게 비싼 학비 때문이다. 미국내 상위권 사립대학들의 한 해 학비는 무려 6만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주립대학(In State Tuition)의 학비 역시 2만5천달러 안팎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학비 부담을 덜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못하랴”라는 심정으로 펩사와 C.S.S. Profile을 열어 ‘때아닌 공부’에 도전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까다로운 회계지식이 바탕이 돼야 하는 이들 서류 작성이 그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왜 미국의 대학 학비보조 시스템은 이렇듯 까다롭게 만들어 졌을까.

사실, 펩사와 C.S.S. Profile을 관리하는 미 연방교육부와 칼리지보드측은 가능한 한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어떤 때는 회계사들조차도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다. 하물며 학생들이 각 가정의 세금보고서인 ‘1040’나 부모님의 사업체 세금보고양식인 ‘Business Farm Form’같은 것들을 이해할 리 만무하다. 게다가 지금 12학년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대학지원 절차를 마친 가운데, 상당수 대학들이 펩사 신청은 1월1일부터, C.S.S. Profile은 2월1일~3월1일 마감일을 명시하고 있어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학생 및 학부모의 입장이고, 학비보조를 제공하는 연방정부·주정부·대학교측에서는 각 가정의 구체적인 경제상황을 잘 알아야 정확한 학비보조액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대학 학비보조를 제대로 받기위해서는 ‘펩사’와 ‘C.S.S. Porfile’ ‘기타 재정서류’들을 잘 작성해 마감일내에 제출한 후 대학측으로부터 재정보조내역서(Award Letter) 받아서 검토해보는 것이 순서다. 이후 무상보조금(Grant)와 학생융자 혹은 학부모 융자를 받든지, 이의제기(Appeal)를 통해 학교측과 협상 벌이든지 하는 절차들이 뒤따를 것이다.

현재 12학년들의 경우는 대학 학비보조를 최대한 받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서류가 펩사다. 펩사(FAFSA)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약자로, 대학에 새로 진학하거나 이미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 이 서류를 통해 가정형편에 맞게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연방정부의 서류다.

이는 영주권자 이상이면서, 학점이 2.0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매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펩사는 대학 졸업시까지 해마다 반복해서 신청 해줘야 한다. 펩사신청 마감일은 연방정부가 6월30일이지만,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각 주정부들의 마감일은 이보다 훨씬 빠르다. 따라서 각 주정부가 주는 재정보조금까지 받으려면, 당연히 주정부의 마감일을 지켜 일찍 신청해주는 것이 상식이다.

그리고 각 사립대학에서 주로 요구하는 C.S.S. Profile 서식은 펩사보다 복잡하다. 가정분담금(EFC) 산출시 펩사에서 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범위도 C.S.S. Profile에서는 포함시킨다. 따라서 학자금 보조를 충분히 받으려면 이 서식의 기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펩사의 경우 미 교육부 웹사이트(www.fafsa.ed.gov)를 통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C.S.S. Profile은 칼리지보드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게 된다.

이의 마감일은 학교별로 각기 다르지만, 대개 조기전형은 11월중, 일반전형은 2월~3월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