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케이스의 미국 대학 재정보조(Financial Aid) 신청 방법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자금 보조 신청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 상태이면, 최근 1년 동안 학생을 누가 보살펴 왔고
학생이 어느 부모의 세금 보고에 포함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재정보조를 신청할 때 보살펴 준 부모 한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한다.
만약 이혼 후 학생이 의부(또는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의부(또는 계모)의 소득과 재산도 재정보조 신청에 반영될 것이다.


그렇다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친부(친모)의 소득과
재산은 재정보조 신청에 관계 없을까? 그렇지 않다.
최근들어 더욱 까다로와지고 있는 Financial Aid의 한 단면을 이것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들과 몇몇의 주립대학들은 FAFSA 신청 이외에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신청서 안에는 Non-Custodial Parent (이혼 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입력하도록 하고있다.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아이의 학자금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는 자녀의 학비 문제를 이혼 조건의 한 조항으로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사립대학들은 이곳에 명시된 학비 조달 약속 금액도
Financial Aid에 반영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부모가 이혼한지 오래되어 전혀 왕래가 없거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있다면
이런한 상황들을 Financial Office에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인 가정의 경우 실제적으로 이혼 후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상황적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재혼하여 의부(또는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가 친부(또는 친모)가
사망하고 친모(또는 친부)가 그 학생을 돌보지 않게 되면 이 때 의부(또는 계모)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며 학생은 독립인으로 간주된다.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양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에 학자금 보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포함된다.
만약에 부모가 합동으로 이미 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로 분리해서 학비 재정보조를 신청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분이 독립인(Independent Student)으로 변하므로 이에 준해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된다.

양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를 알아보자. 양부모(Adopted Parents)도 친부모와 같이 취급한다.
즉, 양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Financial Aid 신청에 반영된다. 그러나 위탁부모(Foster Parents)는 실질적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양육 부모의 소득과 재산은 학비 재정보조 신청에 들어가지 않는다.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와 살고 있는 경우는 법적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이 학비보조 신청에 들어간다.

그리고 보호자의 배우자가 갖고 있는 소득과 재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단지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당국이 학생의 학비 재정 보조를 유리하게 주지는 않고 있으며
추가 서류를 통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통한 각 가정의 가족 관계에 맞는 Financial Aid Planning과 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의 (703)576-7803
Email:topedupia@gmail.com
www.topedupia.com

<줄리 김 / 탑 에듀피아 대표>